‘채널A 사건’ 검사장 정직효력유지
이정현 검사장, 정직 1개월 … 즉시 항고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검사장은 법원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 검사장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구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검사장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고, 지난달 7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이 검사장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검사장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연구 기간 규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 없는데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발굴해서 징계했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도 말했다.
반면 법무부측은 “연구과제 제출기한을 둔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연구결과 과제물도 제출한 적이 없어 (이 검사장이)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