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비판 댓글 “모욕죄 안돼”

2025-06-02 13:00:50 게재

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 …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

연예인 복귀 기사에 사실을 전제로 비판적 댓글을 단 행위를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취소 결정했다.

헌재는 A씨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방송인 B씨가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B씨는 유튜브에서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실제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간접광고(PPL)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후 B씨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며 자숙했다.

검사는 A씨에게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2년 1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A씨는 이 처분으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언동이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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