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8개 임대점포 중 ‘60개 계약해지’

2025-06-02 13:01:11 게재

법원 “임대차계약 변경합의 점포는 8개”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총 68개 중 차임료 등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한 곳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가 임대 점포 60개와는 계약변경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차임료 등 리스부채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 허가 신청’ 8건을 제출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전체 운영점포 126개 가운데 58개는 직영으로, 68개는 임대로 운영해 왔다”며 “홈플러스는 회생 신청 후 임대 점포 중 27개에 대해 해지통보를 했으며, 나머지 41개에 대해 차임료 인하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임대차계약조건 변경을 합의해 준 임대점포는 8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홈플러스는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은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은 50%를 각각 깎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과 29일 각각 임대점포 17개와 10개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68개 임차점포 기준 연간 임차료는 4000억원대이며, 임차 계약 기한 만료까지 계상한 리스부채는 4조원에 이르러, 임대차계약 변경합의에 따라 축소되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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