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 ‘반발’

2025-06-04 13:00:05 게재

시민단체 “규정 모호, 남용 우려"

시민단체가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법) 시행규칙에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홈리스주거팀·주거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일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를 규정하는 공공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의무조항에 임차인 질서유지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제출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쓰레기 무단 투기, 쌓아두는 행위 △소음·악취 등으로 이웃에 불편·고통을 주는 행위 △그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제시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는 “입주민에 대한 사례 관리와 서비스 지원 인력, 예산 확대 등 다른 해결책과 노력 없이 퇴거 조치를 우선하게 되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과 그 가족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공동체 평온과 안정을 위해 공공이 해야 할 노력과 책무를 외면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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