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금융지원 확대

2025-06-04 13:00:08 게재

협동조합과 연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에 나섰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됐다.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198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담보여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한도가 부족한 경우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고 있어 금리부담은 더욱 낮아지며 이용업체의 만족도 또한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884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제도 접근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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