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교권보호 안심보험’ 업그레이드

2025-06-04 13:00:15 게재

하나손해보험는 3일 교직원 전용 보험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나손보는 2016년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출시한 이후 매년 보장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주된 보장은 공무상외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휴직시 휴직 일당 보험금, 업무와 관련한 배상책임 등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보장은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른 권리보호와 밀접하다. 2023년 9월 국회에서 교육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다. 뒤이어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됐다. 하나손보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들로 상품을 보완했다.

예를 들어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하나손보는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내놨다. 교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고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다.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신규 가입자가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을 추가할 경우, 30세 기준으로 65세 만기형(20년납)은 월 338원, 20년 만기형은 월 237원만 추가하면 된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부응하고, 교직원이 겪는 억울한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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