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7년8개월형 확정
쌍방울로부터 뇌물받고, 대북송금 관여 혐의
대법, 원심 확정 … 이 대통령 재판 영향 주목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북송금 관련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모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하려 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800만달러 가운데 394만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다.
2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지만 징역 7년8개월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팜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미화 394만달러 상당을 관세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차량, 운전기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자신의 측근에게 수행비서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사실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경합범 관계로 보고 감형했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처벌하되 형량을 합산해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지난달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는 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재판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목을 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