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1은행-1거래소 규제 완화해야”

2025-06-09 13:00:04 게재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선택권 제한…서비스 개선 기대

은행연합회, 새정부에 가상자산 진출할 수 있도록 건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하나의 거래소와 하나의 은행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의 정당성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1은행-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은행 1거래소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그 시행령은 물론 감독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규제는 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이 시스템은 과거 가상자산 관련 보호장치가 부족했던 시기에 도입돼 현실적인 대안으로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관련 법체계가 완성되면서 1은행 1거래소 규제의 유용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규제를 완화하면 더 많은 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해져 가상자산 이용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한 은행 계좌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가상자산 거래소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연구원은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구성이나 인터페이스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른바 ‘1은행-1거래소’ 원칙은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1대 1’로만 실명확인을 통해 입출금 계정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등이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도 새정부를 상대로 은행권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할 움직임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을 통해 새정부에 비금융 및 가상자산 진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통해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각종 혁신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은행은 각종 규제에 묶여 다른 산업으로 진출이 어려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실명확인을 위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은행의 업무범위에 가상자산업을 포함할 수 없어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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