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계약변경 48곳 가능?
68개 중 계약변경 합의 12개점 … 회생법원 승인
계약해지 미통보점 29개 등 48개 합의 가능 주장
노조, 36개 폐점 우려 대응 … MBK 책임회피 ‘의심’
홈플러스가 임대점포 계약변경에 합의한 임대점포의 수를 실제보다 4배 부풀려 ‘뻥튀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홈플러스는 5일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에서 계약변경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자료를 낸 이날까지 임대점포주들과 임대차계약 변경에 합의한 점포수는 12개점으로, 실적보다 4배가 많은 숫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김광일 홈플러스 관리인(MBK 부회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12건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모두 승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가 홈플러스 임대점포 68개점 중 27개점에 대해 해지 허가를, 12개점에 대해 계약변경 허가를 했다”며 “다만, 홈플러스와 임대주 양측이 ‘계약해지 최고서’를 철회해 법원이 종료된 협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미허가 29개점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회생신청서에서 “금융채권자들에게는 약간의 이자율 조정과 변제조건의 변경을 통해 대부분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회생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적자요소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임대점포에 대해 계약해지권을 활용, 필요한 잉여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선제적 자율구조조정(ARS) 및 포괄허가를 했고, 홈플러스는 그때로부터 전체 126개 운영점포 가운데 68개 임대주와 30~50% 수준의 차임료 인하를 조건으로 한 ‘쌍무미이행 쌍무계약 해지권’을 행사해 왔다.
홈플러스가 5월 29일까지 해지권을 행사한 결과 △계약변경 합의 8개점 △계약해지 통보 27개점 △계약해지 미통보 33개점이었으나, 법정 기한을 넘긴 지난 4일 추가로 4개점에서 합의를 이뤄 계약변경 합의 임대점은 12개로, 미통보점은 29개로 바뀌었다. 하지만 계약해지 통보점은 27개로 그대로였다. 이 같은 홈플러스 협의 실적은 현재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5일 ‘계약해지 통보 점포 중 7개점, 임대료 조정 추가 합의 기대’ 제목의 ‘미디어 브리핑’을 언론에 배포해 “지난 5월 29일자로 41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를 완료함에 따라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일 현재 총 68개 임대점포 중 48개점의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점포 소속의 전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9일) 확인한 홈플러스와 계약변경에 합의한 임대점포수는 여전히 12개점이었다.
반면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임대점포 68개점 중 36개점이 폐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이 확인한 계약 해지 및 변경 허가한 임대점포수 등과 일치하지만, 홈플러스 주장의 합의 점포수 등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노조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통해 “사측이 36개점의 폐점을 추진 중”이라며 “학계는 폐점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와 주변 3㎞ 이내 상권의 매출 감소로 실업자가 최대 33만명에 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도 약 10조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방식대로 회생이 진행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약 9000억원의 국민 노후 자금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생존권과 민생경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단호히 대응해달라”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방안은 단기적인 폐점과 자산 분할매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계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조계 등의 관심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담길 임대료 등의 리스 부채에 쏠린다.
법원 관계자는 “기한 내 합의하지 못한 점포수가 상당하다”며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임대 부채와 관련이 있는 리스부채 규모가 어떻게 담길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는 회생개시 때 선정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작성의 토대를 이룬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과 29일 각각 임대점포 17개와 10개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 임대점포 68개점 기준 연간 임대료는 4000억원대이며, 임대계약 기한 만료까지 계상한 리스부채는 4조원에 이르러 임대차계약 변경합의 결과에 따라 리스 부채규모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리스부채 규모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평가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