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군인’ 재판 민간법원 이송 전망
특검법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
‘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군인’ 재판 관할법원 변화도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관련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내란특검법 19조 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넘겨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군인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지만 내란특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재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민간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일부터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 중간급 지휘관 재판도 시작됐다.
일반법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장성과 중간급 지휘관 공소 유지를 특검이 넘겨받는다면 중앙지법 형사25부가 관련 재판 모두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될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피고인 동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군사재판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이 피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만 일반 재판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