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상장사 패소 확정

2025-06-09 13:00:10 게재

휴림에이텍, 416억원 손배 항소 포기

‘의견거절’ 다산회계에 반발하며 소송

회계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4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회계법인에 제기한 코스닥 상장사 휴림에이텍의 패소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림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이 난 지난달 이후 항소기간 14일이 지나도 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 패소 확정됐다.

앞서 휴림의 전신인 디아크는 ‘2020사업년도 회계감사’에 다산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하자 부당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4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본안에 대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다산이 부실하게 감사를 하고, 감사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휴림측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사건은 2020년 4월 시작됐다. 당시 두울산업이었던 휴림은 캐나다 기업 온코퀘스트로부터 난소암 치료제 특허 등 무형자산 일체를 371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미지급금 2129억원은 신주를 발행해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이후 디아크는 현물 출자 인정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현물출자 감정 및 신주발행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다산도 무형자산 관련 검증증거 부족,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2021년 3월 표명했다. 그러자 디아크는 다산과 소속 회계사 4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 세력’이 무형자산을 이용해 회사 자산을 부풀리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두울은 2020년 5월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로 사명을 바꾸고 2022년 1월 디아크를 거쳐 2023년 8월 현재의 휴림으로회사명을 바꿨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7월 주가조작세력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디아크 실사주와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휴림은 손배소송 관련 로펌 등에 문의했으나 승소 가능성이 낮아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림 관계자는 “손배소송은 회사 인수 전에 일어났던 일로 현재 경영진과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산측은 손배 승소와 관련 “판결은 외부감사인이 회계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내 공정한 질서를 지켜낸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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