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2025-06-09 13:00:10 게재

경찰, 가족·의사 등 제3자 신고제도 추진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수시 적성검사란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정신적 사유 발생 시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날부터 석달 내 받아야 하는 검사다. 하지만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을 때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본인이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치매를 앓아도 수시 적성검사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