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에 따른 것” … 법원 첫 판단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중지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의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 대통령 퇴임 이후 5년 뒤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현재 서울고법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 수원지방법원 2건 등 모두 총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자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서울고법 재판부는 앞서 공판을 미루면서 다음 일정은 추후지정하기로 한 상황이라 사실상 재판을 중지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법이 이같은 판단에 따라 다른 재판부도 속속 중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지만, 재판 중단 여부 판단은 개발 재판부 몫이라 모든 재판이 중단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