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2025-06-10 13:00:12 게재

청약제도 개편 시행

요건 지자체장 ‘재량’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자 요건은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미달된 잔여 물량을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다만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면 강동구청장이 서울 거주자 또는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낮은 지방 아파트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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