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열람 ‘한국어 메뉴’ 만든다

2025-06-10 13:00:02 게재

인권 활동가들 ‘스노든 사태’ 계기 열람소송, 11년 만에 합의 마무리 … 제3자 제공내역 등 확인키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한국어 메뉴(웹폼)를 별도 제공키로 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등을 우리말로 확인할 창구가 생긴 것이다.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이 회사와 11년간 벌인 열람권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된 결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 이용자 정보보호 위한 별도 창구 생겨 = 이들 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이른바 ‘스노든 사태’를 계기로 2014년 7월 구글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 국가안전보장국(NSA) 등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열람·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미국 법령상 정보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의무가 있다며 요구를 거부했다. 소송은 2023년 4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이달 2일 합의로 마무리됐다.

10일 공개된 합의내용에 따르면 먼저 구글은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활동가들의 개인정보와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에 대한 열람의무를 이행키로 했다.

또 이들 정보에 대해 미국 법령상 비공개의무가 해제되었음을 미국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문서로 확인해주기로 했다.

한국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도 이뤄지게 됐다.

구글은 이번 합의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웹폼 페이지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고객센터 페이지에 미국법상 비공개의무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키로 했다.

또 △한국 이용자들이 정부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내역 등에 대한 열람 청구를 하는 경우 제공 사실 및 이용자 통보 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한국 이용자들이 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 해제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을 제공키로 했다. △한국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추가 정보 페이지에는 데이터 처리 목적과 목적별 처리 데이터에 관한 상세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열람회피 피해보상 인정 못 받아” 아쉬움도 = 이들 단체는 “미국 법령상의 비공개의무 때문에 원고(활동가)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 외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제3자 제공내역에 관해서는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폭넓게 열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번 구글의 정책 개선을 통하여 한국 이용자들의 권리 보장이 한 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인 NSA가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며 “당시 폭로된 문건들에 따르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팀 팀장은 “(이번 합의는) 한국 이용자에게 한국어 개인정보 열람메뉴 제공과 일부 개인정보 정책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도 “개인정보 열람 회피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개인정보 정책 적용의 한계를 보였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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