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벽 흉기 들고 배회한 남성 체포

2025-06-10 13:00:04 게재

강동경찰서,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

경찰이 서울 강동에서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10일 새벽 2시 20분쯤 강동구 암사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제압하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등에 대해 “조사가 끝난 다음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4월 8일 형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대중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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