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사법부 독립’ 목소리 내나

2025-06-10 13:00:03 게재

법관대표회의, 30일 원격화상회의

‘대법원 판결 유감’ 입장 표명 관심

사법부 공세 비판 안건도 결론 주목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전국법관대표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선 전에 사법부 안팎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한 논란이 많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한 임시회의의 속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으는 기구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재판 공정성이 논란이 되자 소집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구성원 126명 중 88명 출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법 개혁이 대선 의제로 부상하면서 입장 표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대선 이후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및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며 회의 시간은 예정된 2시간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의의 주요 관심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을지와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지 여부다.

현재 회의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한 배경을 두고 불거진 ‘재판 공정성’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또 판결을 문제삼아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청문 등의 움직임이 일자 이를 우려하는 ‘사법권 독립’ 문제도 안건이다.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안건을 냈다.

김 의장은 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도 함께 발의해 상정해 둔 상태다.

지난달 26일 임시회의 당일 현장에서는 5개 안건이 추가 상정됐다.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등의 안건이 상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대표들 사이에 열띤 논의가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배당 받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초 18일로 지정돼 있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당선 전 재판의 절차 진행이 ‘소추’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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