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때 벌금도 보장, DB손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2025-06-10 13:00:09 게재

DB손해보험은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하여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에서 반려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보장해왔다. 벌금형의 형사처벌로 보장이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앞으로 6개월간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특약을 개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이 특약은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개물림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보장되지 않는다. 맹견 가입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DB손보 관계자는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약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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