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도 변화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라인에서 공직자를 검증하는 기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로 열린 10일 국무회의에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2건이 상정됐다.
전 정부에서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에 맡기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면서 인사정보관리단 해체가 이미 가시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던 인사정보관리단은 설립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원상복귀’시키는 이유는 여러 배경이 있어 보인다. 인사검증 시스템 변경 후 오히려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까지 손에 쥐면서 권력의 비대화 등이 지적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민단체에서도 전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비판해 왔다. 참여연대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표명적으로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의 분리지만 실질은 법무부와 검찰의 정보기능 강화가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사실상 검찰에게 인사검증 권한까지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 차이나 차별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원상복귀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