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공화국 끝낸다”…서울대 10개 강수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발표 교육정책안② ‘초등 의대반 금지법’으로 입시 조기 과열 구조 차단 … RISE 전면 개편 등 지방교육소멸 종합대책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에 해당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발표한 정책제언은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과열을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안이다. 서울대 10개 캠퍼스 전국 설치와 초등 의대반 금지법,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입시 경쟁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느린학습자를 특수교육 범주에 포함하고 완전통합교육을 실현하는 등 교육의 포용성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학습기본법 제정과 학습휴가제 도입으로 성인 교육 체계도 전면 정비한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대학 통합 캠퍼스 모델을 추진하고, 학생 건강·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반도체 인재양성부터 대안교육 권리 보장까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전방위로 보완하는 종합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5대 정책제언 중 8~15을 소개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공개한 정책제언 자료집에서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억제, 그리고 학벌 중심 사회 구조 개혁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교육 규제 강화 △서울대 10개 지역 설치 △초등 의대반 금지법 △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등 전방위 입시·사교육 대책을 제시했다. 교육 불평등과 위화감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정면으로 해체하겠다는 구상이다.
8서울대 10개 캠퍼스 전국 설치 =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서울대 10개 캠퍼스 전국 설치다.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 입시 과열과 지역 교육격차를 동시에 완화하는 방안이다. 서울대의 위상은 유지하되 전국 10개 권역별로 분산된 ‘서울대 지역 캠퍼스’를 설립해 지역에서도 동일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서열 완화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거점 기능도 고려한 전략이다.
둘째, ‘초등 의대반 금지법’이 입시 조기과열 구조를 차단하는 핵심 장치로 제안됐다. 최근 초등학교부터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사교육이 성행하며 과도한 경쟁과 불안이 유아기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특강·학원·교재 광고 및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초등 입시 코딩’ ‘초등 로스쿨반’ 등 과도한 조기 진학 프레임 확산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셋째, 사교육 시장 규제 강화도 병행된다.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출제 안정화 등 공교육 신뢰 회복과 병행해 입시 컨설팅, 온라인 고액 강의, 불법 교재 유통 등 사교육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사교육 지출에 대한 공시 및 상한제 등 제도적 장치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최종 목적이 학벌이 되어버린 사회구조 자체를 전환하기 위해 ‘학벌차별금지법’제정이 추진된다. 채용·승진·보수 등에서 학력·출신 대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 및 학벌 비실명 처리 강화를 제안했다.
9교육과 지역을 하나로 묶어 지방소멸에 대응 = ‘지방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원칙에 따라 RISE 개편, 지자체-대학 통합 캠퍼스, 지역 교육혁신특구, 공공통합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한 지방교육소멸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핵심은 RISE(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전면 개편이다. 기존 RISE는 예산 배분 위주의 간접 연계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대학-지자체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등교육정책의 지역 자율권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학 정원, 학과 개편, 지역산업 연계 사업 등을 지자체와 대학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둘째, 지자체-대학 통합 캠퍼스 모델이 등장한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지방대 위기와 고교 졸업 후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해 지역 내 복수의 대학과 지방정부, 기업이 연합한 공동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학사과정은 유연하게 운영되고 산업체·지자체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정착 기반도 함께 조성된다.
10느린학습자 특수교육 범주에 포함 = 특수교육이 더는 ‘장애인 교육’에 머무르지 않는다. 새정부에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치로 특수교육을 전면 재설계를 제안했다. 주요 과제로는 △느린학습자까지 포함하는 특수교육 대상 확대 △완전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환경 정비 △특수교사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지원 강화를 넘어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포용성과 정의를 높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다.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느린학습자(slow learner)’를 특수교육 범주에 공식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특수교육은 장애학생 중심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일반학습도 따라가기 어려운 경계선 학생들이 다수 존재해왔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느린학습자 지원법’제정과 별도 예산 편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완전통합교육(Full Inclusion)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이 본격화된다. 이는 특수학급이나 분리교육이 아닌 장애와 비장애, 다양한 학습 수준의 학생이 같은 교실에서 배우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실 내 보조인력 확대 △통합 수업 교재 개발 △정서·행동지도 중심의 협력교사 배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 간 차이를 존중하는 다문화적·포용적 교육문화 정착도 함께 강조된다.
11성인 AI교육·학습휴가제 도입 추진 = 정부가 전 국민을 위한 ‘평생학습국가’ 비전을 내걸고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교육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핵심 과제로는 △‘평생학습기본법’제정 △직장인 대상 ‘학습휴가제’도입 △성인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지역학습 생태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는 고령사회·디지털 전환에 맞춰 교육의 개념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우선 교육기본법과는 별도로 ‘평생학습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책무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은 지자체·기관별 산발적 운영에 그쳤으나 이번 법안은 △생애주기별 학습권 보장 △국가평생교육위원회 설치 △공공평생학습센터 법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생애 2회 이상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 평생학습 보장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둘째, 직장인을 위한 ‘학습휴가제’가 신설된다. 이는 연차·출산휴가와 별도로 학습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노동시간 유연화와 기업 인센티브 구조를 함께 설계하며 재직자 직무전환·재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시범 도입 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12지역 거버넌스 교육혁신 가속 = 학교 울타리를 넘는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가 본격화된다. 청소년의 삶터 중심 교육을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진로교육기관의 지역화 △학부모 참여 기반 확대를 핵심으로 한 ‘지역기반 교육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학교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돼온 기존 교육체계를 열린 생태계 모델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우선 청소년 국제교류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해외 단기 연수 중심에서 벗어나 자매학교 교류, 국제 온라인 프로젝트, 다국적 캠프형 학습 등 실질적 교류 경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 대사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청소년 국제교류 인프라 격차 해소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소외지역 학생들이 교류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둘째, 진로교육기관의 지역화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의 중앙 중심 진로교육 체계를 벗어나 지자체·지역 산업체·대학·공공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진로체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내 직업 현장을 탐방하고 실제 종사자와의 멘토링을 경험하며 진로 탐색을 실질화할 수 있다. 교육청과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 협업 아래 ‘지역 진로체험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13사교육 불안 줄이기 위한 학습이음·희망이음 플랜 본격화 = 학부모와의 신뢰 회복을 교육정책 핵심으로 삼고 사교육 불안을 줄이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사교육 타깃 맞춤형 정책 강화 △학교-마을-가정 간 연계 ‘학습이음 플랜’ △취약계층 학부모 대상 ‘희망이음 플랜’ 등으로 요약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부모를 교육공동체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구조 전환이다.
14학생 건강·안전 정책 대수술 = 학생의 생명권과 심리적 안전을 핵심 교육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 건강·안전 종합 대책을 내놨다. 핵심 과제는 △학교폭력 대응 법 개정 △심리·정서지원 기본법 제정 △디지털 과의존 대응 체계 마련이다. 이는 단순한 징계나 예방 차원을 넘어 회복과 치유 중심의 교육안전 생태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우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적 기준이 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신고·처벌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 △가해자 교육적 조치 강화 △교의 교육적 개입 권한 확대가 주요 골자다. 예를 들어 경미한 사안은 법적 절차 대신 ‘학교 교육적 처리기준’에 따라 교사가 지도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된다.
15반도체부터 대안교육까지 전방위 개혁 = 미래사회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를 전방위로 보완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인재양성 △유보통합 조기 추진 △교사 법적 책임 명확화 △대안교육 권리 보장 등으로 구성되며 기술·복지·법·다양성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은 단일 분야 중심의 전통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복지 형평성·교육권 다변성 등을 포괄하는 통합형 개혁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