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전자담배 매장 확산…청소년 사용 우려

2025-06-11 13:00:17 게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비담배’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무인전자담배 매장이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 사용이 우려되고 있다.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청소년이 쉽게 구입 사용 가능하다. 게다가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도 청소년 이용을 쉽게 한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이슈와 논점(제2371호)’에서 임사무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트 관련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조사관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다. 대마초 알코올 등 다른 약물의 사용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하지만 무인 매장은 청소년 출입 통제가 미흡하고 신분증 도용을 통한 구매가 이뤄질 수 있다.

청소년의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2024년 3.6%로 2015년 7.8%, 2020년 4.4%에 비해 감소 추세다. 하지만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 현재 사용률은 2024년 3.0%와 1.9%로 2020년 대비 각각 1.1%p, 0.8%p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는 합성니코틴 등을 ‘담배’ 정의에 포함해 관리 감독 체계를 수립하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2월까지 상정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청소년 금연정책의 문제점에는 △합성니코틴 액상의 판매규제 공백 △가향제품의 청소년 흡연 유도 등이 있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이 확산되는 이유는 합성 니코틴 액상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어도 매장 개설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제품을 사용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등 전자담배 사용이 일반담배 흡연으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규제 공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향담배는 흡연을 처음 시도하는 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특유의 맛과 향이 흡연 지속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제품의 자극성 감소와 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감미료·향료 등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담배제품 사용 시 성인인증절차를 두고 있으나 청소년 이용이 많은 숏폼 플랫폼 일부에서는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의 광고성 사용 후기를 검색 시청이 가능하다. OTT 콘텐츠를 통해 흡연 장면이 노출되거나 청소년 흡연이 직접 묘사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합성니코틴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향료 첨가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이뤄졌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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