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점검

2025-06-11 13:00:18 게재

고용노동부, 현장점검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조선업,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하는 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업종, 외국인 다수 고용하는 농림축산업 등이 대상이다.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경남·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면 관심, 33℃ 이상 2일 지속되면 주의,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되면 경고, 38℃ 이상 1일 이상 지속되면 위험단계를 발령된다.

앞서 10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열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 이후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근로감독관들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등 끼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기계기구·금속 및 비금속광물 제품, 화학 및 고무 제품, 목재 및 종이 제품, 식료품 등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면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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