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공항서 ‘우선출국’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부모·자녀 동반 때 이용
다자녀가구는 인천공항에서도 우선출국 혜택을 받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부터 다자녀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인데, 가족친화적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이날부터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한 것이다. 대상은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이들 중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과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다자녀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요청하고, 국토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심의 결과 출국전용통로 이용 대상자에 다자녀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다자녀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여객혼잡 완화와 출입국 절차 고도화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