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제명’ 국민청원 50만 넘어

2025-06-11 13:00:22 게재

‘재판중지법 반대’도 24만명 이상 동의

5만명 이상 동의 얻어 ‘국회 심사’ 수순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5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이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지만 동의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나온 이 의원의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인 발언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52만여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의원직 제명을 청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난 5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취재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검증 과정에서 (그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청원이 실제 징계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군부독재 시절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며, 18대 국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의원과 21대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의원 제명 청원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반대하는 청원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공개된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11일 현재 1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으며 비슷한 취지의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도 9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청원들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의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해졌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에 대해 “이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헌법의 법치주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하며, 실질적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라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재판을 멈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건 면죄부가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서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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