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장제원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2025-06-11 13:00:30 게재
서울경찰청은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인 저에게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