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조사보고서 12일 마감
임대료 조정합의 실적 저조로
‘청산·계속가치’ 미확정 우려
법원 “수정 조사보고서 허용”
홈플러스 조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오면서 그 결과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보고서가 앞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조사결과를 담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총 68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 합의 12개점, 해지 27개점, 미결정 29개점으로, 리스부채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사보고서에 어떻게 담길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추가 연장 없이 12일 마감한다.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의 ‘존속 또는 폐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이 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담는데, 홈플러스는 이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그러면 법원은 관계인(채권자) 집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다.
주목되는 대목은 홈플러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조사보고서에 임대주와의 협상결과가 어떻게 담길지다.
◆회생계획안 완성될 때까지 ‘수정 조사보고서’ 우려 = 홈플러스가 임대점주와 벌인 협상 성적은 산술적 대비만으로도 성공(12개점)보다 실패(27개점)가 높다.
특히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서에 밝힌 임대료 등 리스부채가 3조4600억원이다. 홈플러스는 연간 4000억원 가량의 현금을 임대료로 지출해 온데다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말까지 추정 영업적자도 2000억원에 달하며 꾸준히 영업손실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기한(12일)과 회생계획안 제출기한(7월 10일)에 대해 추가 연장없이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도 “기한 종료에도 계속협상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임대차계약 변경합의 실적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법원 관계자는 “12일 마감되는 조사보고서는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가 미확정된 잠정으로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조사위원이 추가되는 임대차계약 변경합의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회생계획안이 완성될 때까지 협상 진행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임직원 대량 정리해고 현실화되나 = 그래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난 3월 4일~5월 29일까지 회생절차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앞세우며 추진해온 총 68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인하(조정) 협상 결과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과 29일 각각 17개점과 10개점 등 총 27개점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지난 5일 “계약해지 통보 27개점 중 7개점과 계약변경 합의가 가능하다”며 “68개점 중 48개점과 계약변경의 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10일 현재 내일신문이 법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변경 합의 12개점, 계약해지 통보 27개점(해지통보 철회서 내지 추가 계약 변경합의서 법원에 미제출), 미결정 29개점이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이날 “계약해지 통보점 중 7개점에서 임대료 조정 추가합의에 확정된 내용은 없다”면서 “법원에 제출할 계약변경 허가 신청 일정도 정해진 게 없다”고 확인했다.
홈플러스 전체 임직원에 대한 대량의 정리해고가 우려된다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