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내년 최저임금 적용 않는다

2025-06-11 13:00:35 게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정부·국회에서 논의” 권유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주장에 대해 공방을 벌였으나 노사간의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며 맞서왔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사용자위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논의 종료를 뜻하는 권고문을 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지난 회의에서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와 국회, 경사노위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권고안에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정부는 권고안대로 조속히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하루빨리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법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권고안은 제한적 조치이자 아쉬운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한걸음 나아갔다”며 “고용부의 실태조사가 단순한 통계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처우 개선과 제도개혁의 근거가 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예정된 5차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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