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

2025-06-12 13:00:04 게재

재생사업 절차 간소

주거·기반시설 정비

지난 3월 대형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일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중 100억원 이상 피해 발생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직접 지정하고, 국비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영덕·청송에서는 주택·농업 피해지원, 마을·공공시설 복구, 재난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영덕·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원을 지자체 별로 40억원씩 지원한다.

지자체는 특별재생계획 수립해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공사를 우선 시행한다.

특화사업도 진행된다.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 방향과 총사업비가 정해지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긴급 복구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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