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농촌빈집 정보 공인중개사에 제공

2025-06-12 13:00:03 게재

농식품부 농촌빈집은행

방치된 농촌 빈집 거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 부동산 플랫폼(한방·디스코·네이버부동산 등)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고 현재 18개 지자체,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됐다. 18개 참여 시·군 중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협력 공인중개사는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매물화 작업 이후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표출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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