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마무리…“장애 학생 교육연계 보완 필요”

2025-06-12 13:00:01 게재

2026년 3월 시행 앞두고

7월21일까지 의견수렴

돌봄 통합지원법체계가 마무리 수순이 들어간 가운데 장애 학생과 청년기를 위한 연계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주요 시행령안을 보면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한다.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상 ‘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 ‘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한다.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한다.

관련해서 돌봄지원이 크게 진전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보완할 부분도 제기된다. 장애학생과 청년기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 특히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유기적 연계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

조주희 총신대 교직과 교수는 “장애학생 및 청년기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며 “학교와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정안은 주로 지역사회 돌봄, 보건소, 복지기관 중심의 통합을 상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와 조기개입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교육적 돌봄과 의료적 돌봄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