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요구
올해보다 14.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관세 인상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이런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기업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가구별 적정생계비(1만4862원)와 근로소득 부분(총 생계비 82.5%)을 산출하고 경기침체·환율급등·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범위를 전년 대비 7.8%~26.9% 인상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지난 5년간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인 11.8%와 2024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평균 하락분인 2.9%를 더한 14.7%를 채택했다.
노동계는 지난해에는 27.8% 오른 시급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낮았다.
운동본부는 “예년에는 적정생계비 중 근로소득 부분의 100%를 최저임금 최초 요구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올해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85~100% 수준으로 정해 예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특수고용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다만 10일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적용 확대와 관련해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노사 간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계엄사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등도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