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기업어음 '전액변제'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 반영돼
향후 회생계획안·관계인 집회 주목
“회생계획안에 M&A명시, 전례 없어”
삼일회계법인이 12일 법원에 제출한 홈플러스 조사보고서에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ABSTB)와 기업어음(CP)에 대해 100%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ABSTB와 CP가 물품 구매를 위해 결제한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거나 자금조달에 이용한 만큼 상거래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봐 전액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채권자) 집회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다음달 10일이 제출기한인 회생계획안에 인수합병(M&A) 추진 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법원이 M&A 추진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으로 인가한 전례가 없다”는 법원 관계자의 말이 나와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존속)가치보다 높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12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채무자 홈플러스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조사위원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의 자산과 부채, 영업 실적, 현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 내용을 담았다.
법원 관계자는 “조사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에 영향을 주는 만큼 특히, ABSTB·CP의 경우 전액변제를 원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서에 밝힌 지난 1월 24일 기준 총부채는 약 8조5278억원이다. 차임료 등 리스부채가 약 3조4600억원이고, 상환전환우선주 약 1조1000억원, 신탁담보대출금 약 1조2000억원, ABSTB 약 4618억원, CP 1880억원, 매입채무 약 5505억 등이다.
◆리스부채 규모 여전히 미확정? = 조사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관심은 1만9000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의 계속근무를 보장할 계속영업점포들의 수로 쏠린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전국 126개 영업점포 중 58개는 직영으로, 68개는 임대로 운영해 왔는데, 회생개시 이후 68개 임대점포들에 대해 현행 임대료의 30~50% 인하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해 제출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운영점포들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며 “임대 68개점의 경우 계약변경 17개점, 재계약 7개점, 계약해지 20개점, 미결정 24개점의 협상 결과와 각각의 차임료 등 리스부채의 경우 변경된 점포는 변경된 대로, 미결정 점포는 현행의 조건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포별 차임료 등 리스부채의 구체적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계속영업이 확정된 임대점포는 24개점이다.
이는 MBK가 2015년 7조2000억원을 동원해 매각후 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한 방식에 뿌리를 둔다. 유통업 호황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불황기에는 큰 재무부담이 됐고, 약 3조4600억원의 차임료 등 리스부채로 기업회생으로 발목을 붙들고 있다.
◆“M&A, 청산가치 높을때 하는 것” =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는 전날 다음 달 10일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에 M&A) 추진 계획을 명시하기로 했다. 회생신청서에서 밝힌 것과 다른 주장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특별히 개인적인 사주가 존재하지 않아 상황에 따라 M&A를 시행해 새로운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성이 있을 것이지만, 장차 계속기업으로 존립할 것이라는 합리적 전망이 확립된 이후에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법원에는 회생 인가 후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상 기업회생 M&A는 진행 시점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전 △회생절차 개시 후 인가 전 △회생계획 인가 후 등 세 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홈플러스가 추진한다는 M&A는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이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 인가 전에 M&A를 추진하는 할 때는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등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상황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이 법원에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보고에 따라 결국 법원이 회생절차를 중도 폐지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인사는 “회생계획안에 미리 예정된 M&A 추진을 가정해서 기재한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이 M&A 회생계획안을 동의해 준 후에 M&A 추진을 안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하면 (법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