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를” 분쟁조정 신청

2025-06-12 13:00:01 게재

참여연대·소비자연맹, 2차 대규모 신청 검토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 해킹·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SKT 가입자들과 함께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11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SKT 가입자 2명이며, 단체 측은 조정 결과를 받은 뒤 추가로 대규모 2차 분쟁조정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들은 SKT 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SKT와 자율분쟁조정위에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체제 도입,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더 이상 SKT를 이용하고 싶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고 했으나 회사측이 위약금 명목으로 각각 15만8000원과 6만2282원을 요구받았다.

분쟁조정 신청을 대리한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는 “SKT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가입자들은 위약금 때문에 가입 기간을 다 채워야만 통신사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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