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2025-06-12 13:00:04 게재

영탁 명예훼손·협박 혐의, 징역형 집유

대법, 상고기각 … 민사소송은 영탁 승소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앞서 ‘영탁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으나,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등을 두고 영탁과 분쟁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측은 “영탁측에서 1년에 50억원, 3년에 150억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바 있다. 또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B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양조장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영탁측은 이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2심은 A씨 등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해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심 재판부는 상표권 협상 관련 모델료 발언과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해 묻었다’는 발언은 사실적시, ‘영탁측이 약속했던 상표권승낙서를 주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B씨의 협박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두 사람 간 상표권 민사소송은 이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영탁 측 승소로 확정됐다.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막걸리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분쟁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으로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을 부른 직후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출원을 시도하고, 영탁측과 1년간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상표 등록이 거절되고, 수익 배분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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