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료재단 이사진 송치
전국 규모 의료재단의 이사진이 억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11일 혈액투석 전문 A 의료재단 이사장 B씨와 총괄이사 C씨를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D씨를 약사법 위반과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20년부터 4년간 D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9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정해 D씨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재단은 혈액투석 전문으로 전국에 20여개 투석실과 내과의원을 보유한 곳이다.
앞서 A 재단 내부 구성원은 지난 2023년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송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재단 이사진과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등 5명을 입건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지난해 7월에는 서초구 양재동과 부산의 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C씨와 D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애초 입건됐던 다른 납품업체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A 재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직원은 "수년 전부터 내부 통제기구를 없애고, 납품업체 선정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였다"며 "이사 2명만의 문제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내일신문은 B씨와 D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과 문자를 보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재단 한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