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등록 등 안내서 2종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후 2시에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워킹그룹)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눠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안내서 2종을 함께 검토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조약 등으로 인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입법의 한계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도입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입·체결하고 있는 다자조약(베른협약,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 TRIPs) 등)과 양자조약(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과도하게 넓은 범위로 제한하기 어렵고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인공지능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 활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품질의 인간저작물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권리자의 거부의사(Opt-out)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이 거부의사 표시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가 뒤따랐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공지능 업계와 권리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정이용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는 6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는 상반기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분쟁 예방 안내서)’를 검토해 왔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등록 주체, 등록 효력 등)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