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치실, 문신용 염료…식약처가 관리
14일부터 위생용품법 적용, 영업신고 의무 … 제조수입업체 위생교육 자가검사 실시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되어 왔다. 이전에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구강관리용품은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개정·공포됐다.
위생용품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영업신고서, 교육수료증, 수질검사 성적서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 수입할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영업신고서, 교육수료증,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또는 물류이용계약서,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영업자의 편의성을 위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해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했다. 서류 검사가 야간 주말에도 가능해져 검사 소요시간이 단축됐다.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수입 구강관리용품은 별도 검사 없이,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했다.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 최초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은 성인·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한다. 어린이용은 성인용에 적용하는 항목 이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금지 물질(제조기준)을 검사하고 미생물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자나 수입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된다.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업자 자율책임을 강화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