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장들 “특별법 제정” 촉구

2025-06-13 13:00:06 게재

행안부에 건의문 전달

신임 회장에 화성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상반기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 등 5곳 특례시 시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 수원시 제공

협의회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 기반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과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550만 특례시민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시장은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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