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력, 현장과 맞지 않아”
중기옴부즈만 규제개선 간담
해외인증 등록요건 완화 주문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 외국인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특성, 경력요건, 기술수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S.O.S. Talk)를 가졌다. 간담회는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남 대불산단 조선업체 A사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외국인 인력 수준과 능력이 현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A사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외국인 인력의 수행 직무에 대한 설명, 자격조건과 역할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 입력기능이 필요하다”며 “특히 추천자가 제출한 경력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시스템에 표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에 수행할 직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의 진위여부 확인을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가공전문업체 B사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의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현재 직전 2개년의 수출실적이 없다면 해당 사업년도 수출실적이 있더라고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업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는 “중진공은 기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모아 중기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최승재 중기옴부즈만은 “새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