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상임위원장 배분 제도화 논의’ 계기될까
김민전,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원장 선택 순서’ 근거 마련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여당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원장직 배분은 명문화된 규정 없이 교섭단체간 협상에 따르고 있어 원 구성 때마다 갈등 요인이 돼 왔다.
이와 관련 12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운영위원장, 야당은 법사위원장 직을 맡아왔던 것은 국회의 불문율”이라면서 “민주당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까지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행태는 민주화 이후 지켜져 왔던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임위원장 배분방식 개혁’ 보고서에서 “상임위원장을 원내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배분을 협상에 의존하는 방식이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배분 협상이 원활하지 못해서 원구성 지연이 반복됨으로써 국회가 일정 기간 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각 정당별 상임위원장의 수와 상임위원회 선택 순위까지 결정해 주는 ‘동트’식이나 ‘생라게’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트’식은 각 정당의 의원 수를 1, 2, 3 순의 자연수로 나눠 몫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생라게’식은 1,3,5 순의 홀수로 나눈 값이 큰 순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에서는 ‘동트’식을 차용해 정당별 배정지수를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동트’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 수와 동일했으며(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 상임위원장 선택 순서는 ①민주당 ②국민의힘 ③민주당 ④민주당 ⑤국민의힘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에 따라 각 정당이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면 된다.
‘생라게’식을 도입하면 배분 수가 조금 달라지는데, 민주당은 10석으로 한 자리가 줄고 국민의힘은 동일하게 7석, 조국혁신당에 1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장 선택 순서는 ①민주당 ②국민의힘 ③민주당 ④국민의힘 ⑤민주당 순이었고, 12번째 선택권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에 공동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경우에는 의석점유율이 높은 정당이 우선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 소수당을 우대할 것인지, 아니면 두 정당간 협상에 맡길 것인지 등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다수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행태가 방지돼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