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직원들, 돈받고 협력사 안전 문제 눈감아
2025-06-13 13:00:14 게재
서울북부지검, 직원 2명·협력사 대표 기소
국내 대형 조선소 직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봐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 A씨와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2차 협력업체 대표 C씨는 배임증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C씨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7800만원, 271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족을 C씨가 운영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C씨에게 자녀 월세를 대신 내게 하는 등의 방식을 썼다.
검찰은 실제로 C씨의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