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화재 취약’ 감사원 지적에 “개선조치 완료”

2025-06-15 15:12:01 게재

다양한 소화 설비 보유 … 즉각적인 진화작업 가능

출입관리지침 제정 … 출입통제 및 보완장비 구축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의 화재 대비에 취약하고, 보안시설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에 대해 “이는 지난해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 대부분 즉각적으로 충실히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12일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 장비 설치 ·운용 미흡 △포소화 설비, 소화약제 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 감사지적 사항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장비 설치·운용 미흡 지적에 대해 4월23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출입관리지침 제정 이전에는 공사 내부 통합보안담당관 검토, 내부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전과의 경중, 전과 발생 후 경과기간 등 신원상 특이점을 종합 검토 후 상시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출입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 언급된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22건 중 절반가량은 20~40년 전 전과가 발생한 사례다. 가스공사는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의 장소로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임시 출입증으로 장기간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 1회 전수조사 및 스마트 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임시 출입자의 출입 일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생산 기지가 화재 대비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 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적된 소화 설비 작동 시험, 약제 검사, 예비 약제 등의 지적 사항은 법적 요구 사항이 아니라 공사의 자체 강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포소화 설비에 대한 전수 작동 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유황 선박용 경유(LSMGO)와 관련해서는 선박용 경유 저장탱크의 통기밸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부 검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성과급 차등지급 지침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연내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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