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밍 - 몬트리올 30×30'<2030년까지 육상·해양 면적 30% 보호> 목표만으론 생물다양성 보전 역부족

2025-06-16 13:00:01 게재

국제연구기관 3백여곳 공동연구

중요 서식지 7.5%만 보호구역

‘자연공존지역(OECM)을 확보하라’.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 확대가 화두다.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을 위해서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는 2030년까지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30×30 목표’가 담겼다. 자연공존지역은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고,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30×30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등 분주한 움직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공존지역 확대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기업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5월 29일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어렵게 30×30 목표를 당사국들이 어렵게 달성한다고 해도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비닐을 먹이로 착각해 먹으려는 바다거북. 사진 세계자연기금 제공

16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의 논문 ‘해양 거대동물의 전지구적 서식지 이용 추적을 통한 보전 목표 달성 방안 연구(Global tracking of marine megafauna space use reveals how to achieve conservation targets)’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위협 분포를 고려했을 때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30×30 목표만으로는 효과적인 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계 330여개 연구기관 소속 연구진들이 참여한 대규모 국제연구팀은 1985~2018년 고래 등 해양 거대동물 1만5845개체 121종을 위성추적한 자료들 중 연구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111종 1만2794개체의 추적 경로(전세계 해양 면적의 71.7% 포함)를 활용했다.

이 자료를 활용해 △새 △고래류 △상어 △펭귄 △북극곰 △바다표범 △매터니 듀공 등 바다소(수생 초식성 포유동물) △바다거북 등의 행동 분석을 했다. 개체 이동 속도나 방향, 체류 유형 등을 통해 중요 서식지를 식별하고 기후변화 어업 등 인위적인 위협과의 중복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인도양 중앙해령 △북동태평양 △대서양 북동부와 북서부 △모잠비크와 남아프리카 주변 등에 다양한 해양 거대동물들이 살고 있었다(생물다양성 측정 지수인 섀넌 엔트로피에 기반한 유효 추적 종수). 이 동물들은 전체 서식 범위의 평균 66.1%를 중요 지역으로 활용(이동 통로 50%, 서식지 44.8%)했으며, 이들 지역 중 63%는 동물들이 시간의 80% 이상을 보내는 핵심 지역이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약 7.5%만이 해양보호구역(MPA)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형 해양 동물들이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13.6%에 불과했다. 또한 96% 이상의 중요 지역이 플라스틱 오염이나 기후변화 위험에 놓여있었다. 중요 지역 75% 이상은 어업 활동에 노출됐다.

물론 이 연구는 △전세계 해양의 29% 불포함 △매터니 듀공 등과 같은 일부 바다소관련 자료가 부족한 등 종 다양성 불균형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203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하는 목표만으로는 생물다양성 보호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함께 어업 규제 등 추가적인 완화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알기 쉬운 용어설명

■ 생물다양성협약(CBD) = 유엔(UN) 3대 국제환경협약 중 하나다. 1992년 4월 UN 환경계획회의에서 채택됐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