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감사 ‘의견불일치 88.4%’
외부감사인은 ‘비적정’, 감사는 ‘적정’
‘최고경영진 부적절 행위’ 비적정 사유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의 의견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대다수는 내부 감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1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86개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76개사(88.4%)는 감사(위원회)로부터, 80개사(93.0%)는 경영진으로부터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감사인과 회사 내부 평가 간의 의견 불일치가 두드러졌다.
반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2년차인 2024 회계연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보고서는 대형 기업들이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분석했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감사(위원회)와 경영진의 평가가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평가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86개 기업에서는 297건의 내부통제상 비적정 사유가 확인됐다. ‘최고경영진의 부적절 행위’가 2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위 제한’(19.5%), ‘회계 전문성 확보 미비’(10.4%), ‘공시 통제 미비’(7.7%), ‘자금 통제 미비’(7.1%) 등의 순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단순 회계처리를 넘어 경영 투명성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을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보고서는 “경영진과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 식별, 효과성 평가, 결과 보고 등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023-2024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AI 기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혁신: 감사위원회의 진화 △주주제안권의 제도적 취지와 요건 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과 관련해서는 공시 수준은 개선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사회 평가의 ‘평가방법 및 결과 모두 공시’ 비율은 97.4%(38개사)로 전년 대비 14.9%p 상승했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우수’, ‘적정’ 등 긍정적 표현에 집중되고, 재선임·보수 연계나 개선 이행 내역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실질적 활용에선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