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관리 논의에 당사자 배제 안돼”
협의체 구성에 물리치료사 빠져
“치료 접근성 악화, 국민 피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논의에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물리치료사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 없이 비급여관리정책 논의가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사 시행 처방에 대한 모든 논의에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현장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공론화와 협의를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5월 8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후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참여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구성됐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비급여 행위에 대한 논의가 협의체에서 이뤄 질 것인데 물리치료사협회는 논의 주체에서 빠진 것이다. 협의체 정책 사항 결정시 당사자에 대한 배제와 일방적 행정절차 강행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피해와 치료접근성 악화 등 국민 건강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90~95% 인상안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고령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 뜨릴 수 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국민 건강권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접근성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 행정절차를 강행한다면 협회는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10만 물리치료사의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