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SPC 본사·공장 압수수색
경찰·노동부, 4번 신청 만에 영장 발부 받아 … ‘공업용 윤할유 의혹’ 감정 의뢰도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고 생산라인 주변에서 발견된 공업용 윤활유 용기와 관련해 제빵 공정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 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두곳의 건물내 사무실 12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SPC삼립 시화공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냉각 컨베이어 밸트’ 설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그는 대형 타워 형태의 설비 아래쪽으로 들어가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서 임의 제출받아 국과수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다. 또 용기 안에 담겨 있던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의 빵 여러 개도 수거해 함께 감정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업용 절삭유가 공정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했을 뿐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제빵 공정에 사용했다고 밝힌 윤활유는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인 B사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앞서 회사측은 이번 사고 직후 윤활유에 관한 언론 질문에 “A씨가 뿌린 윤활유는 식품용인 ‘푸드 그레이드 윤활유’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별개로 용기에 담긴 내용물 등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 제4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공업용 윤할유의 경우 동조 2항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감정 결과는 △C사 금속 절삭유 성분 검출 △C사 금속 절삭유 성분 및 B사 식품용 윤활유 성분 각각 일부 검출 △B사 식품용 윤활유 성분 검출 중 하나로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제빵 공정에서 금속 절삭유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면서도 금속 절삭유 용기가 현장에서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