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입양협약서 기탁…10월 국내 발효

2025-06-18 13:00:02 게재

국내 적합 가정 없는 경우에만 정부심의 거쳐 국제입양 허용

정부가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국제기준에 따라 공적체계를 갖춰야 한다. 해당 내용은 올 10월에 발효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1993년 5월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되어 1995년 5월 발효됐다. 현재 당사국은 호주 중국 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다. 하지만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구‘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공포(2023년 7월), 시행(올 7월 19일)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되어,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하여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적용된다. 또한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한편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적절한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 국제 입양해야 한다.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한다. 양친될 자는 본인 거소지의 중앙당국에 신청한다. 양부모 조사는 수령국 중앙당국이 입양신청자의 적격여부 및 입양 적합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아동 출신국에 송부한다. 출신국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원 및 입양적합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입양동의 확보 및 입양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양부모가 아동과 함께 이동, 국가기관은 출입국과 이주 허가한다.

당사국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중앙국가기관을 중앙당국으로 지정한다. 일정 범위 내 당국 업무를 공적 기관이나 인가단체(비영리기관)에 위임 가능하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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