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조지호 탄핵심판’ 경찰 인사에 영향

2025-06-18 13:00:05 게재

헌재, 7월 1일 첫 준비기일 … 탄핵소추 6개월 넘어서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 끝나야 새 청장 임명 가능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된지 6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달 1일 심리를 시작한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최고위급 경찰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7일 조지호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정식 변론 시작에 앞서 쟁점 등을 정리하고 변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진행을 맡는 수명재판관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6개월이 넘었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등이다.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총 9건의 탄핵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올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6건을 기각 결정했다. 이어 4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엔 조 청장과 같은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조 청장 사건에 대해선 그간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4명 중에서도 재판 속도가 가장 느렸다. 조 청장은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올해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이 참작돼 보석 석방됐다.

한편 조 청장이 탄핵소추되면서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전면적 인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직무가 정지되면 헌재가 사건을 선고할 때까지 의원면직(사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8월 임명된 조 청장은 2026년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또한 법에 따라 경찰청장은 치안총감만 맡을 수 있다. 따라서 조 청장이 1석에 불과한 치안총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차기 경찰청장 임명이 불가능한 셈이다.

헌재가 새 정부 출범을 고려해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경찰 고위급 인사 시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에서 조 청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변론기일이 단 한 차례로 종결됐음에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하지만 현재 다른 중요한 탄핵심판이 없어 헌재가 조 청장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도 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 청장이 파면돼 나가거나 기각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 탄핵심판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경찰청장을 비롯한 최고위급 인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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