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무죄

2025-06-18 13:00:05 게재

1심 법원 "고의적 기망 증거 불충분"

경영진 사기 무죄, 운영자 횡령 유죄

1심 법원이 1조4000억원대 코인을 고객들로부터 받은 뒤 갑자기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업체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 모씨와 송 모씨, 사업총괄대표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정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출금 중단 조치를 전후해 자신들이 예치해 둔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며 “고지된 수익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고객 자산 중 일부를 운용사에 위탁하거나 회사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행위가 고의적 기망행위로 볼 만큼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가상자산을 유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규모를 6000여명, 8800억원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은 피고인들 개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 책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신속하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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