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3차 소환 조사도 거부
경찰, 19일까지 기다린 뒤 신병확보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변호인측의 의견서를 접수했다”며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19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나 서면조사 등에 대해서는 협조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다. 2차 소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에도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경찰로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나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 수단을 검토해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조은석 특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특수단이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